식기류를 수입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통관장소와 운송수단에 따라 알맞은 신고기관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 개요
식기류 수입 신고는 통관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이며, 입항지(항만/공항)·터미널 및 운송방식(해상/항공/특송)에 맞는 신고기관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신고기관코드 목록
1) 평택항 카페리 화물터미널 CY
- 담당기관: 우체국 해운 (평택수입식품검사소)
- 적용대상: 평택항으로 입항하는 카페리 선박 화물 / 컨테이너야드(CY) 반입 화물
- 운송방식: 해상운송 (카페리)
2)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에어포트)
- 담당기관: CJ 항공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 적용대상: 인천국제공항으로 입항하는 항공화물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제1화물터미널 반입 화물
- 운송방식: 항공운송
3) 인천항 통합특송장 (아암물류단지)
- 담당기관: CJ 해운 (경인천 수입관리과)
- 관할세관: 인천세관
- 적용대상: 인천항 아암물류단지 통합특송장 반입 화물 / 특송화물 (국제택배 등)
- 운송방식: 해상운송 (특송)
자주 묻는 질문
Q. 식기류는 왜 신고기관코드가 필요한가요?
식기류 수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가 필요한 품목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 통관장소·운송수단에 맞는 신고기관코드를 사용해야 접수가 원활합니다.
Q. 어떤 기준으로 신고기관코드를 선택하면 되나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1) 통관장소/반입 터미널, (2) 운송방식입니다. 평택항 카페리·CY 반입이면 01612040,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이면 04077001, 인천항 통합특송장(아암물류단지) 반입 특송화물이면 02002004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