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기류 수입 신고기관코드

식기류 수입 신고가 필요한 경우,
통관장소·운송수단에 맞는 신고기관코드를 빠르게 선택하도록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26일 작성

식기류를 수입할 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통관장소운송수단에 따라 알맞은 신고기관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1. 개요

식기류 수입 신고는 통관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이며, 입항지(항만/공항)·터미널운송방식(해상/항공/특송)에 맞는 신고기관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신고기관코드 목록

1) 평택항 카페리 화물터미널 CY

신고기관코드: 01612040
  • 담당기관: 우체국 해운 (평택수입식품검사소)
  • 적용대상: 평택항으로 입항하는 카페리 선박 화물 / 컨테이너야드(CY) 반입 화물
  • 운송방식: 해상운송 (카페리)

2)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에어포트)

신고기관코드: 04077001
  • 담당기관: CJ 항공 (인천국제공항수입식품검사소)
  • 적용대상: 인천국제공항으로 입항하는 항공화물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제1화물터미널 반입 화물
  • 운송방식: 항공운송

3) 인천항 통합특송장 (아암물류단지)

신고기관코드: 02002004
  • 담당기관: CJ 해운 (경인천 수입관리과)
  • 관할세관: 인천세관
  • 적용대상: 인천항 아암물류단지 통합특송장 반입 화물 / 특송화물 (국제택배 등)
  • 운송방식: 해상운송 (특송)

자주 묻는 질문

Q. 식기류는 왜 신고기관코드가 필요한가요?

식기류 수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가 필요한 품목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할 때 통관장소·운송수단에 맞는 신고기관코드를 사용해야 접수가 원활합니다.

Q. 어떤 기준으로 신고기관코드를 선택하면 되나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1) 통관장소/반입 터미널, (2) 운송방식입니다. 평택항 카페리·CY 반입이면 01612040, 인천국제공항 항공화물이면 04077001, 인천항 통합특송장(아암물류단지) 반입 특송화물이면 02002004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