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용 전 안내
해외 쇼핑몰 상품 구매 전 수입 금지 품목을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관 시 수입 금지 품목에 해당되면 폐기 처분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추가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수입 금지 품목 외에도 의심이 가는 품목이라면 구입 전 관세사/인천세관/식약청 등을 통해 확인하신 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전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수입 금지 품목에 대해 발생한 불이익은 고객님 사유이며, 루트스마일은 수입금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불법 물건을 위탁하거나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래 목록은 대표 예시입니다. 품목/성분/형태/용량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 후 구매해 주세요.
2. 정확한 통관여부 문의처
- 관세청 : 1577-8577
- 인천본부세관 : 032-722-4114
- 국립인천공항검역소 : 032-740-2700
- 식품의약품안전처 : 1577-1255
3. 수입금지 품목
아래 품목은 통관 과정에서 수입 금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ACNE (free, anti) 등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 공기총
- 가공 육류(육포, 유제품)
- 방사성
-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
- 폐기물(시설)
- 약/마취제(불법적 약품)
- 라이터
- 마약
- 프론 가스
- 향정신약
- 모조 칼
- 제진 분무기
- 수은
- 다이아몬드 원석
- 라이터용 연료
- 원산지 인식화물
- 위조, 변조 혹은 모조 통화
- 우라늄
- 리튬금속전지, 리튬이온전지
- 휴대용 농축 산소
- 배터리
- 혈액을 포함하는 제품
- 페인트 류
- 복권
- 우표 및 수입인지
- 토륨
- 크로로파륨
- 성냥
- 외설적인 물품
- 가축
- 가열증산살충제
- 먹이
- 불꽃놀이 용품
- 우피유래성분 함유 캡슐영양제
- 멜라토닌
- 특송화물 동∙축산물
- 빈포세틴
- 성감별기
4. 배송금지 품목
아래 품목은 국제 운송 과정에서 배송 제한 또는 금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화약류
- 독물류(살충제/농약)
- 고압가스(스프레이 통/캠핑용 가스/라이터 보충가스/소화기)
- 방사성물질
- 인화성액체(오일라이터/라이터용 연료/페인트 류/매니큐어)
- 부식성물질
- 가연성물질 등(매치/숯)
- 알파리포산 함유 제품
- 산화성물질 등(소형산소발생기/표백제)
- 원목 자재
자주 묻는 질문
Q. 수입 금지 품목을 구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관 과정에서 수입 금지 품목으로 판단되면 폐기 처분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추가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Q. 수입금지와 배송금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입금지는 한국 통관(검역/식약/세관) 과정에서 반입이 제한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배송금지는 국제 운송(항공/해상/특송) 과정에서 안전 규정상 운송이 제한되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동일 품목이 두 범주에 함께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목록에 없는 품목도 제한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품목의 성분/형태/용량/용도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품목이라면 구매 전 관세청/인천세관/검역소/식약처 등 문의처를 통해 확인 후 구매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