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1
중국해외구매

#구매대행 #비용

2
배송대행신청

#개인통관고유부호 #HS코드누락

3
중국내륙배송

#중국택배 #오배송 #지연배송

4
중국창고도착

#입고지연 #트래킹번호

5
검수

#수량색상 #옵션

6
출고

#출고지연 #기상악화 #천재지변

7
통관

#취하사유 #통관지연

8
국내배송

#제품파손 #오배송 #착불미납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었으며,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사이트 상단 - 요금안내 - 부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변경 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바랍니다.)

( CJ대한통운 무게&부피)

구분 구간 4 구간 5 구간 6
부피 121cm ~ 160cm 161cm ~ 190cm 191cm 이상
무게 10kg ~ 15kg 미만 15kg ~ 20kg 미만 20kg 이상
추가요금 2,000원 5,000원 8,000원

- CJ대한통운의 경우 무게 또는 부피(세변의 합)가 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루트스마일는 CJ에서 부과하는 실비만 부과하며, 무게 또는 부피 둘 중 하나에 속하는 구간의 요금만 부과합니다. (이중부과 하지 않음)
-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큰 경우 부피 기준을 적용합니다.

( 예시 1 ) 무게 2kg이고 부피가 100cm x 80cm x 80cm 인 경우 구간6 비용

( 예시 2 ) 경동,대신 등 대형택배 이관기준 : 평균적으로 15kg이상 또는 세변의 합이 약 160cm가 넘는 경우
또는 물품의 한변의 길이가 90cm를 초과하는 경우, 대형화물로 판단되어 화물택배로 이관 될 수 있습니다.

- CJ 구간별 추가요금과 대형화물 이관 비용이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화물택배 이관비용이 CJ 구간 추가요금보다 저렴한 경우 차액만큼 환불해 드립니다.
- CJ대한통운 무게 또는 부피 [가로+세로+높이 (cm) 구간별 추가요금 확인 바랍니다.

( 예시 3 ) 그외.. 특대형부피 물품을 무게로 환산 기준 : 가로 x 세로 x 높이 ÷ 8000 = kg무게 적용 합니다.
무게는 30kg , 부피 가로100cm x 세로150cm x 높이200cm 물탱크제품
계산방식 : 100cm x 150cm x 200cm ÷ 8000 = 375kg 기준 책정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형태로 배송을 해야할지 사전에 연락주셔서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매대행 특송화물비 : 약 60만원이며 , CBM 형태 사업자통관 화물비는 약 4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물론 이런경우 국내에 도착시 추가 화물료가 발생할 것 입니다.

무게와 부피에 따른 배송료는 상담은 고객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 후 배송관련 사항은 루트 스마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통관 후 현장 직접 수령은 루트 스마일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품목번호(HSK)를 알고자 하는 경우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관련 규정집(관세율표, HS관세율표해설서,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등)이나 인터넷으로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
※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오른쪽 주요서비스 [사업자] → [세계HS정보] → [HS정보] → [관세율표]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출입실적인 없는 물품 :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 신청권자 :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시기 : 수입 및 수출신고전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 인터넷 접수 : 관세행정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업무처리 → 기타 전자민원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품목번호(HSK)는 HS협약상의 HS품목분류표(6단위 코드)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의 관세율 또는 통계 등의 필요에 따라 이를 다시 10단위 코드로 세분화한 것입니다.

ㅇ 품목분류는 수출입물품을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품목분류 원칙과 기준에 따라 HS코드번호로 결정 및 분류하는 것입니다.

ㅇ HS(Harmonized System) : 정식명칭은 “Harmonized Commodity Deion and Coding
System(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로서 HS협약의 부속서로 작성된 품목분류표를 말합니다.

ㅇ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Combined Tariff Statistical Nomenclature) : 수출입품목의 통관을 위하여 체약국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관세품목분류표(Customs Tariff Nomenclature)와 통계품목분류표(Statistical Nomenclature)를 통합한 품목분류표를 말합니다.

※ HSK(2022년)의 4단위는 1,228개, 6단위 5,612개, 10단위 11,293개입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원칙적으로 물품을 구매취소하는 경우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하며, 소액면세를 받은 자가사용물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입할 수는 없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 연도 구매대행 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단, 위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3. 관세법 제222조의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4. 관세법 및 법에 의한 세관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관세범으로 조사받고 있거나 기소 중에 있지 아니할 것

ㅇ 등록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국세납세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물품가격증빙서류 등
- 신청세관 : 직전연도 1년간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이며, 수입통관 실적이 없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 아래 세관중에서 희망하는 세관에 신청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법에서는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특송화물·우편물의 경우 물품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검사를 수행한 세관공무원의 소속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손실보상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ㅇ 보상금 지급 청구가 있으면 세관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상금을 현금(일시불)으로 지급합니다. 단,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내용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세관직원이 수입물품이 보관되어 있는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검사라고 합니다.

ㅇ 세관검사는
① 사회안전이나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② 세금을 회피하여 부당이득, 공정경쟁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함으로써,
③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ㅇ 주요 검사대상물품은
- 서류만으로는 수입신고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품
- 과거 수입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업체에서 수입하는 물품
- 신고사항이외의 물품이 은닉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
- 각종 법률에서 정한 수입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물품
- 기타 세관장이 검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등입니다.

ㅇ 검사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점에 대하여
- 관세법 제173조 제3항에서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사가 생략된 경우와 비교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검사의 정책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치기간(특송물품-2개월)이 경과한 물품은 체화상태가 되며, 체화 후 예가 산출결과 상품가치가 없는 물품은 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ㅇ 또한 세관장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장치기간에도 불구하고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합니다.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
-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관장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폐기됩니다.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 부패하거나 변질된 물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상품가치가 없어진 물품
- 의약품 등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경우
-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 품명미상의 물품으로서 1년이 경과된 물품
- 검사·검역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검사·검역기관에서 폐기대상 물품으로 결정된 물품

ㅇ 폐기사유는 귀하의 관할 특송업체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폐기신청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6호 서식 '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폐기 승인 신청인은 폐기를 완료한 즉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의 별지 제27호 서식 '폐기완료보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ㅇ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라 폐기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동 물품을 자기비용으로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폐기 또는 반송하지 아니한 물품 중 폐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자연·생활환경 및 국민보건 등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 물품은 세관장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등에게 폐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폐기대집행을 한 세관장은 별지 제9-2호서식의 비용납부명령서를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송부하여 해당비용의 납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폐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통관보류된 물품들을 바로바로 폐기하지는 않고, 관세법 제160조에 따라 물품을 모아서 폐기를 진행합니다. 다만, 폐기 또는 반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수입신고의 취하가 승인되어야 합니다. 통관보류된 물품의 수입신고 취하가 가능한 지 확인 후 루트 스마일을 통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세관장은 「관세법」 제160조제4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40조에 따라 위조상품, 모조품, 그 밖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의 경우 장치기간에 불구하고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박하게 통고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접속 후 우측화면 화물진행정보에서 화물관리번호 또는 B/L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반송대상으로 ①주문취소, 계약상이 등의 단순반송물품과 ②수입요건 미구비 등의 통관보류물품이 있습니다. 반송물품에 대하여 아래 심사를 진행하여, 조건을 갖추지 못 한 경우 반송이 제한됩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경우 전량 폐기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제6조(반송심사)
① 세관장은 반송신고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한다.
1. 반송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2. 법 제234조 또는 법 제235조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되는지 여부
3. 대외무역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조건의 구비여부
4. 통관보류물품 등 수입신고된 물품의 경우 그 신고의 취하 여부
5. 그 밖의 반송물품의 통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하며, 반송수출품이란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 전 다시 반송신고 되는 물품을 말합니다.(단, 중계무역수출은 제외)

ㅇ 반송신고는 적하목록, 선하증권(B/L), 항공화물상환증(AWB)상의 수하인 또는 해당물품의 화주(해당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