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1
중국해외구매

#구매대행 #비용

2
배송대행신청

#개인통관고유부호 #HS코드누락

3
중국내륙배송

#중국택배 #오배송 #지연배송

4
중국창고도착

#입고지연 #트래킹번호

5
검수

#수량색상 #옵션

6
출고

#출고지연 #기상악화 #천재지변

7
통관

#취하사유 #통관지연

8
국내배송

#제품파손 #오배송 #착불미납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었으며,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카드로택스 사이트,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번호와 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종이로 된 납부고지서를 직접 발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유니패스를 통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전자납부(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등)
① 전자납부 메뉴 : 납부고지서 발급(납부 전) 및 세액 납부 가능
② 체납내역 메뉴 : 체납금액 확인 및 납부 가능
③ 납부내역 메뉴 : 납부확인증 발급 가능

- 인터넷 뱅킹 공과금 국세/관세 관세 전자납부번호 입력 조회 납부
- 카드로택스 국세관세(통고처분)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납부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시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금계산서는 개인 명의로 발행하지 않으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명의로 통관을 진행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 자가사용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물품 면세는 받지 못 하며, 이미 면세받은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하며, 각 본부세관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하여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청 유니패스, 인터넷뱅킹, 카드로택스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 조회 → 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전자납부번호와 세액 확인 → 납부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납부하는 경우 타인의 관세 납부건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세액과 납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납부 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납부의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의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ㅇ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체납이 된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 최초납부기한 경과시 3%, 1일 경과시마다 0.022% 추가가산, 추가가산은 고지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5년까지 가산
- 재산 등의 압류 등 체납정리절차 진행
-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 수입통관시 서류제출생략업체 지정중단, 사전세액심사 지정 등
- 일괄납부사후정산업체 지정 중단 및 직권 정산사유
- 담보제공대상이 되며 신용담보업체 지정 취소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 서비스시간 차이가 있음)
※ 전자납부 시 타인의 관세 납부건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세액과 납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납부 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회원가입, 인증 필요

③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은행방문 납부
-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되며, 수입화주가 불분명한 때에는 다음의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
-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
- 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이나 실수요자
- 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입물품의 양수인이 된 은행
- 법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경락받은 물품은 그 물품의 경락자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해외직구 시 발생했던 관세가 체납되어 조회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 해외에서 선물이 오거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인하여 합산과세가 진행되는 경우 예기치 못했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관대행업체 및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수입신고가 적절히 된 것인지 확인하여 보시고, 체납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통관대행업체 조회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② 도용신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모바일/PC뱅킹,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세액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 전자납부(로그인 후)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 조회

- 모바일/PC뱅킹 : 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카드로택스 : 카드로택스 홈페이지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ㅇ 납부고지서, 체납내역, 납부내역 등 세부사항은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하여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전자납부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화면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