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1
중국해외구매

#구매대행 #비용

2
배송대행신청

#개인통관고유부호 #HS코드누락

3
중국내륙배송

#중국택배 #오배송 #지연배송

4
중국창고도착

#입고지연 #트래킹번호

5
검수

#수량색상 #옵션

6
출고

#출고지연 #기상악화 #천재지변

7
통관

#취하사유 #통관지연

8
국내배송

#제품파손 #오배송 #착불미납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었으며,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이 구매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을 특송으로 목록통관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 기재사항이고, 일반 수입신고로 진행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나 기타 개인식별부호 제공없이 물품이 발송되었다면,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불법사용하거나 판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신고가 진행되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추가 자료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주문단계에서 판매자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항 후 물품을 세관으로 신고하는 시점에 특송업체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락(문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신고 시점에 개인통관고유부호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가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지 않았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통관이 진행 또는 완료가 되었다고 추정된다면,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도용신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

② 재발급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 조회 → 본인인증 후 변경 클릭 → 사용여부를 재발급(필요시 사용정지)으로 선택 후 변경
※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 정지됩니다.

③ 모바일 재발급 : 모바일관세청 → 개인통관고유부호 → 본인인증 → 수정 → 재발급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수하인 관련 사항(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은 소유주 본인의 것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검증 과정을 거쳐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인(특송업체)이 수하인 관련 사항을 다시 확인/수정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o 개인통관고유부호 외에 성명, 전화번호를 타인의 정보로 기재하여 통관이 진행될 경우에도,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수하인 상이 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받거나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수하인 관련 사항(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은 소유주 본인의 것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번호나 주소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등록 내역과 일치하지 않으면, 통관 심사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이 의심되어 추가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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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물품의 경우 통관과 관련한 신고사항은 루트 스마일에서 담당하는 사항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누락, 반출시기, 배송지연 사유 등 관련 사항은 루트 스마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루트 스마일을 통하여 물품 배송 관련 구체적인 진행현황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배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PC 관세청홈페이지 접속 또는 모바일관세청 앱 다운로드 후 접속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 조회 → 개명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 본인 인증 후 변경 클릭 → 이름 우측에 있는 '개명' 버튼 클릭하여 수정 후 하단의 '변경'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관세청 앱 이용 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인증방법과 개명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실명인증 → 본인 인증하고 확인 → 내역 화면의 하단의 수정 버튼을 누른 후 이름 우측에 있는 '개명'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 → 하단의 '변경'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및 조회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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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시 통관 중이라도 특송 목록 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신고 전이라면 신고자(통관대행업체)에서 오류 확인 후 수하인에게 다시 확인 과정을 거쳐 신고를 진행하게 되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도용신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을 가지고 세관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또는 PC로 인터넷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을 통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o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o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시어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판매를 위한 물품과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샘플, 물품 등은 (개인)사업자가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을 갖추어 그 명의(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ㅇ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본부세관 또는 유니패스를 통하여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통관고유부호 신청은 수출자(수출물품의 제조자/공급자 포함) 또는 수입자가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관세사가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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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에 속하므로 요구가 있더라도 본인 외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관 심사 과정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 불법 사용 등이 의심되어 추가자료 요구, 절차 변경, 신고 정정 등으로 통관이 지체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관세범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내국인인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부호 발급을 받아야만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23.10.1이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목록통관 가능)

ㅇ 일반 수입신고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가능하나, 신고 사항과 절차가 특송 목록통관에 비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내국인인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특송 목록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를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주문건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이 불가피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의무화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입니다. 2014. 8.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어, 해외직구 관련 판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대행업체가 수취인을 대신하여 해외직구물품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관세청에서는 2020.12.1.부터 특송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인이 수취하는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하여 특송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야합니다.(※외국인의 경우도 ‘23.10.1이후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목록통관 가능) 일반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내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여권번호)를 기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