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1
중국해외구매

#구매대행 #비용

2
배송대행신청

#개인통관고유부호 #HS코드누락

3
중국내륙배송

#중국택배 #오배송 #지연배송

4
중국창고도착

#입고지연 #트래킹번호

5
검수

#수량색상 #옵션

6
출고

#출고지연 #기상악화 #천재지변

7
통관

#취하사유 #통관지연

8
국내배송

#제품파손 #오배송 #착불미납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었으며,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자료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하며, 무역서류는 전자제출을 이용하여 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ㅇ 수입신고 전 확인사항
-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FTA 사후적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세사를 선임하여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ㅇ 간이통관 신청 단계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에 FTA 협정관세 적용 여부 신청을 하여야 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유니패스에서 간이통관 신청 시 협정세율 관련 서류의 첨부가 가능합니다.

ㅇ 과세가격이 각 협정에서 규정한 소액물품 금액 이하의 물품(한-미 협정 1000불, 한-중 협정 미화 700불, RCEP 미화 200불 등)으로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처(국가) 및 가격정보를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한 후 협정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FTA 특례법에 따르면,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이 특송화물로 도착하여 이미 일반세율로 통관한(관세납부) 경우라면, FTA 특례법에서 규정한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사후에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ㅇ 즉, FTA 특례법에 따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및 경정청구서 등을 첨부하여 통관한 세관(납세 심사부서)에 제출하면 차액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협정관세 관련 서류는 통관(수입신고)을 대행한 관세사무소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협정관세적용신청서
- 원산지증명서(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별표 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 가능)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 내용을 기재한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 FTA 특례법 제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해당)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또는 수리 후에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다만, FTA 협정관세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결정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 등 협정관세 적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물품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신고전 확인사항
-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로부터 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구비한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가 아니거나 기재요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협정 및 법령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 신청서(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서 19번 항목(원산지증명서유무)에 “Y”로 기재하고 50번 항목(세율)에 ‘FTA관세율’ 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 협정관세 관련서류는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수입ㆍ납세 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수입신고필증 사본, 원산지확인서류(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스캔 등의 방법으로 전자이미지화 한 것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스탬프를 날인한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 FTA별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부합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직접 운송원칙 등의 원산지 일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즉,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의하여 협정국가가 원산지가 되어야 합니다.

ㅇ 또한, “직접운송원칙”의 적용에 따라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산지를 인정합니다. 즉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ㆍ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ㅇ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