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1
중국해외구매

#구매대행 #비용

2
배송대행신청

#개인통관고유부호 #HS코드누락

3
중국내륙배송

#중국택배 #오배송 #지연배송

4
중국창고도착

#입고지연 #트래킹번호

5
검수

#수량색상 #옵션

6
출고

#출고지연 #기상악화 #천재지변

7
통관

#취하사유 #통관지연

8
국내배송

#제품파손 #오배송 #착불미납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었으며,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반품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자에게 반송되고, ②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승인/거래취소와 매출(승인)취소가 되었으며, ③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ㅇ 원화 200만원 이하 반품건의 경우 ①구매확인서류, ②반품확인서류, ③반송확인서류, ④환불증빙서류, ⑤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일부 업체에서 환불 자체를 거부하거나, 반품 후 물품을 반송하지 않는 경우 환급이 어렵습니다. 원화 200만원 초과 물품을 반품할 경우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①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자에게 반송되고, ②판매자에게 도착하여 반품승인/거래취소와 매출(승인)취소가 되었으며, ③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신고 취하사유에 해당되어야 수입신고 취하 후 반송이 가능하며, 판매자와 협의하여 반품을 하고 환불을 받으신 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물품가격 200만원 이하는 수출신고 없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비서류로 반송운송서류, 판매자의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매내역, 수입신고필증 등이 필요하므로, 우선 판매자와 반품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 판매자에게 반송되어야 하며, 환급요건 충족 시 5년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4장 납부세액의 환급심사에 따라 각 환급요건(과오납/계약내용상이물품/수출에 갈음한 폐기물품/재해로 인한 멸실, 변질 또는 손상물품 환급/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자가사용물품의 환급 등)을 갖추어 신청을 하여야 하고, 환급청구는 청구가 가능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라 관세감면신청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과 관련된 신청서 및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관장이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어 부과고지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함)

ㅇ 수입신고 수리전에 감면신청이 되지 않았고 단서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감면을 사후에 적용받아 관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직구 환급은 관세청 유니패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신청 방법] :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 환급신청서(자가사용물품 반품/해외반출)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안내 : 수입신고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구매내역서, 반송운송장, 반품확인서류,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
※ 관세청 → 해외직구 여기로 → 직구반품 환급 가이드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과오납금의 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환급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통관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납부 증명자료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유니패스에서 신고시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기술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