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1
중국해외구매

#구매대행 #비용

2
배송대행신청

#개인통관고유부호 #HS코드누락

3
중국내륙배송

#중국택배 #오배송 #지연배송

4
중국창고도착

#입고지연 #트래킹번호

5
검수

#수량색상 #옵션

6
출고

#출고지연 #기상악화 #천재지변

7
통관

#취하사유 #통관지연

8
국내배송

#제품파손 #오배송 #착불미납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었으며,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폐기처리 확인 서류는 별도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화물진행정보를 통해 폐기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루트 스마일 및 세관 담당자를 통해 폐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통관보류통지서는 화물의 상태가 "통관보류"일 때, 발급이 가능하며, 담당 검사세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아래에 따라 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하여 통관보류여부, 장치장소, 해당세관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 관세청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통관진행정보 확인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통관보류대상은 국세징수법 제30조의2 및 관세법 제237조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가 위탁된 국세체납자의 수입신고 건이며,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전산선별 기준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자동 선별됩니다. 체납자가 수입한 물품은 검사 후 통관보류되고, 강제징수 관할 세관에 체납자물품 수입사실이 통보됩니다. 강제징수를 관할하는 세관장은 3일 이내에 압류여부를 결정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통보하고 압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통관보류가 해제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품질 등 허위·오인표시 물품으로 확인되어 통관보류되었다면 허위·오인표시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인증받은 내용과 수입된 물품의 규격, 성분 등이 상이한 경우라면 수입한 물품에 맞는 요건 등을 갖추어 수입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해당 물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수입자 등은 이에 따라 보수작업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1. 규정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품질 등 표시를 보완/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2. 보완/정정이 해당 물품의 상품가치를 현저히 손상시기는 경우, 3. 그 밖에 품질 등 표시의 시정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인은 반송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반송이 곤란한 경우 또는 화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민건강 위해물품은 관세법 제237조 제1항 3호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이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및 식약처 고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등에 지정된 품목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건강기능식품, 무허가 의료기기 등도 포함됩니다.

ㅇ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오남용우려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의료기기의 경우 요건면제확인추천서를 구비하면 통관이 가능하나 자가사용 의료기기의 경우 ①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②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③「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인 경우에만 요건면제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검역대상 물품(신선과일, 채소, 종자, 묘목, 식육가공품, 활어 등)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에 의하여 세관장이 수출입 요건구비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품목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루트 스마일을 통하여 검역 검사를 신청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 통관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신고는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는 신고인(관세사등)이 신고한 세액을 세관에서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수리됩니다. 만일 신고한 세율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연락하여 신고내용 재검토 후 정확한 세율로 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정정한 세율에 이상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카드결제내역, 구매사이트 결제화면, 구매 후 받은 구매확인 이메일 등 구매한 가격 및 할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어, 가격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진정상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정상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격자료 증빙 후 수입통관이 허용됩니다. 다만, 진정상품이더라도 병행수입이 불가한 제품의 경우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 가능 품목의 확인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정보조회 → 통관정보→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물품의 경우 구매자께서 위조상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위조상품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표권자 등에게 침해여부를 감정요청하여 그 결과대로 통관 또는 폐기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하신 위조상품의 금액이 크거나 수량이 많을 경우 그 금액, 수량에 따라 관세법에 의한 통고처분 또는 상표법 위반혐의로 조사의뢰(또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확인물품, 확인사항, 요건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량과다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정식 수입이 필요한 경우 수입대상으로 분류되면, 각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 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보류분 통관을 위해서 의사소견서, 의약품의 경우 의사 처방전(처방전에 기재된 수량만 통관가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외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 등은 개인사용조건으로 동일모델 1개의 반입만 허용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요건(세관장확인대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통관보류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세관장확인을 생략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ㅇ 예를 들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인 경우 검역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통관이 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인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을 구비해야 통관이 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개별 사유에 따라 서류을 보완(정정보완, 서류보완)하여, 담당 검사 세관에 제출하여야합니다. 서류는 운송업체 또는 루트 스마일을 통해 제출하거나, 귀하의 물품 반입장소 관할 세관의 통관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직구 특송물품의 경우 통관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루트 스마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송지연, 수입신고, 통관정보 수정, 자세한 신고내역과 배송일정 조회 등 관련 사항은 루트 스마일을 통하여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물품의 배송지연, 수입신고, 통관정보 수정, 자세한 신고내역과 배송일정 조회 등 관련사항은 루트 스마일을 통하여 전반적인 확인(수정)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통관 진행하셔야 합니다.

ㅇ 통관보류된 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2개월 내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매각 등을 통한 국고귀속 또는 폐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므로 해당 물품을 수령하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송통관 정보 조회시 입항적하목록 제출상의 장치장명으로 아래와 같이 민원인의 물품의 현재 위치와 관할 세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해상특송화물)인천세관 제2지정장치장 :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5과
- (항공특송화물)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인천세관 특송통관2·3·4과
- (해상특송화물)평택세관 지정장치장 : 평택세관 특송통관과

ㅇ 통관보류 사유는 루트 스마일 및 관할세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물품이 통관 중 보류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만, 주요 사유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경우 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사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1]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인 물품이 목록통관 배제된 경우 루트 스마일을 통해 정식(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