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1
중국해외구매

#구매대행 #비용

2
배송대행신청

#개인통관고유부호 #HS코드누락

3
중국내륙배송

#중국택배 #오배송 #지연배송

4
중국창고도착

#입고지연 #트래킹번호

5
검수

#수량색상 #옵션

6
출고

#출고지연 #기상악화 #천재지변

7
통관

#취하사유 #통관지연

8
국내배송

#제품파손 #오배송 #착불미납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었으며,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합산과세 대상물품 중 면세범위 내의 일부통관은 오용될 여지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귀하가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만 물품(과세)가격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통관 처리 됩니다. 다만, 구매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취하, 반송, 납세의무자 정정 등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귀책사유가 명백하게 판매자에게 있는 등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ㅇ 미구매 물품에 대하여 귀하가 구매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정리한 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 취하 후 구매물품에 대한 면세 또는 과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세관 담당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취하 등 처리여부를 확인하신 후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신고의 취하)

ㅇ 그리고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① 도용신고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전자신고 ≫ 개인통관고유부호도용신고 ≫ 도용신고처리내역 ≫ 인증후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도용사실을 알게된 문자 캡처, 유니패스에서 조회한 캡처, 그 외 관련 정보 등

② 재발급*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 조회 → 본인인증후 변경 버튼 클릭 → 사용여부를 재발급으로 선택후 변경 클릭
※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받을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 정지됩니다.
* 모바일로도 관세청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아 동일하게 재발급 가능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음의 조건에 따라 합산과세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 미화150불 이하의 물품도 소액면제 기준을 제외시키고 전체에 대해 합산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면세범위내로 반복 분할 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에 따라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150불 면세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가격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 ‘물품가격’에는 구입시 결제한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이 포함되며, 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68조 -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② 삭제
※ 입항일 동일 물품 합산과세 기준은 삭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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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을 주문 실수, 중고물품 처분 등의 이유로 재판매 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목적(구매빈도·구매량 등을 감안)으로 반입 후 판매하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추가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재판매와 관련하여 별도의 요건 등을 정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 「전파법」상 방송통신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며, 「약사법」상 의약품과 「화장품법」상 화장품은 자격있는 자 외 판매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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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라 귀금속제품, 고급시계, 고급가방 등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며, 해당 물품 수입 시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ㅇ 고급 가방의 경우, 물품가격 중 기준가격(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에 20%을 곱한 금액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되며, 고급 가방에 부과되는 제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기본관세)
-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 200만원(기준가격)] X 20%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30%
-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육세)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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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결정되고, 품목번호가 같더라도 FTA협정관세 신청 및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일반 수입물품 세액 계산방법*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관세율
- 내국세
① 개별소비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 x 개별소비세율
② 주세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맥주, 탁주, 주정은 수량 기준으로 과세)
③ 농어촌특별세 = 개별소비세액 x 농어촌특별세율
④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 또는 주세액 x 교율세율
⑤ 부가가치세 = (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농어촌특별세+교육세) x 부가세율 10%
* 종가세 기준이며, 세액의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과세환율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 적용하는 환율을 말하며, 수입신고물품은 수입신고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합니다.

ㅇ 과세환율은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하고 있으며, 통화별로 수출입시 적용되는 환율을 확인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의 '관세환율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실 때 "수출/과세환율" 구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ㅇ 다만, 수입물품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한 총금액에서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과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총금액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 수입물품가격에 가산하는 운임은 운송업자가 발행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나, 해당 서류등으로 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의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1]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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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부과 대상이며, 기존 수입 불량품 대신 무상으로수입한 대체품 또한 관세부과 대상이 됩니다.

ㅇ 무상대체품의 과세가격은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어서 실제지급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방법) 내지 제35조(합리적방법)를 순차적용하여 결정합니다.

ㅇ 아울러 관세법 제106조 규정에 따라 기존 수입물품(불량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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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존 수입 불량품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금번 수입품의 가격할인을 받은 경우, 금번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이전 거래의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해당 할인금액은 이전거래의 판매자 보상채무와 금번거래의 물품대금을 상계하는 “간접지급금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ㅇ 따라서,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할인금액이든 채권채무 상계 '간접지급액'이든 해당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번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할인된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거래가격방법) 내지 제35조(합리적방법)를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ㅇ 수입물품가격에 가산하는 운임은 운송업자가 발행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나, 해당 서류등으로 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리, 운송방법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통상의 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배송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ㅇ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1]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을 적용하며,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은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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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 판매자의 공시된 정책에 따른 가격할인(예 : 일정금액 이상 구입 시 할인) 및 수량할인(예 : 일정 수량 이상 구입 시 할인) 과 선불할인 등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은 인정되므로 이 경우 할인 이후의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ㅇ 물품 구매 시 누구나 같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동 할인은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는 할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할인(누구나 받을 수 있는 할인) → 할인 후 금액으로 과세
- 정규세일, 신규회원가입 할인, 가격할인(500달러 이상 구매시 30달러 할인 등) 등

※ 인정되지 않는 할인(특정인 한정 할인 및 이전 거래관련 할인) → 할인 전 금액으로 과세
- 적립 할인(지난번 결제시 적립한 10달러 차감), 이전 거래실적에 의한 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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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입니다.

ㅇ 일반적인 해외직구 방식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 구매자가 해외수출자(판매자)에게 지급한 총 금액이 물품가격이라면 해당 금액이 "실제지급가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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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같은 날 통관된 동일품목의 제품이라도 적용 세율의 차이로 세액이 다를 수 있으며, 물품금액, 운송비용, 구매대행수수료 등이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도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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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유니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수입신고 내역 및 납부고지서 세부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방법 (본인인증 필요)
- 유니패스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화면의 '해외직구통관정보조회' 탭에서 신고일자를 조정하고 조회버튼 클릭 후 조회목록의 '신고(제출)번호' 클릭하면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수입신고번호, 수리일자, 품명, 금액)가능합니다.

② 수입신고서 상세내역 조회방법 (로그인 필요)
- 유니패스 [전자신고 → 처리현황] 화면에서 제출일자 조정, 조회구문 '통관고유번호'선택, 제출번호에 수입신고번호 입력하고 조회버튼 클릭 후 조회목록의 제출번호를 클릭하여 수입신고서 상세내역 조회 및 인쇄 가능합니다.

③ 납부고지서 세부내역 조회방법 (로그인 필요)
- 유니패스[ 전자납부 → 전자신고 ] 화면에서 납부고지서(수납전)를 발행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유니패스[ 전자납부 → 납부내역 ] 화면에서 신고인 부호를 "전체"로 선택 후 조회 가능합니다.

※ 수입신고필증을 통해서도 확인가능 하며, 사업자 통관의 경우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신고필증 직접 출력이 가능하며, 개인 수입통관인 경우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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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등 납세의무자는 '화주'입니다. 물품 구매시 구매자가 관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하는 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법령상 관세등의 납세의무는 구매자(화주)에게 있으며 구매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되고 납부고지서가 발행됩니다.

ㅇ 따라서, 물품 구매 시 관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판매자 또는 담당 특송업체로 대납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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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모든 수입물품은 관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부과대상이며, 무상수입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나, 무상수입물품은 우리나라로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 과세가격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에 의한 방법을 순차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동 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핸드백과 고급핸드백은 개별소비세 적용대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급핸드백은 개당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핸드백이 해당되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과세대상입니다.
▷ 관세 8%(기본관세), 부가세 10% / [기준가격] 200만원/개, 개별소비세 20%, 교육세 30%
* (개별소비세)기준가격 =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 관세액

ㅇ 관세청 예상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하신 고급핸드백(과세가격 300만원)의 세액산출 계산식은 아래의 합과 같습니다.
- 관세=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 X 8%
- 개별소비세=[관세의 과세가격+관세 -200만원(기준가격)] X 20%
- 교육세=개별소비세 X 30%
- 부가세=(관세의 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 X 10%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예상세액을 조회한 경우 조회시점과 통관시점의 과세환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입물품의 품목분류(HS Code)에 따른 관세율 및 기타 세율종류(기본세율, 양허관세, FTA협정관세율 등)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예상세액조회 입력항목의 총과세가격은 물품가격 이외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운송관련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실제 통관시 적용된 운임 등이 다른 경우에도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임’은「관세법시행령」제20조에 따라 ‘운송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되 운임명세서 등이 없는 경우 운송거리,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송물품으로서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1]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의 운임’을 적용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직구 물품의 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알기 위해서는 물품의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가 확인되어야 하며, '관세법령정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품목분류와 세율 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서도 관세율표, HS해설서 및 유사물품 분류사례 등을 참고하여 대략적인 품목번호(HS CODE) 안내가 가능합니다. 다만, 품목분류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며, 안내한 내용은 참고용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시는 물품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 확인과 법적 효력이 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현품'과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세평가분류원으로 다음과 같이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 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 관세평가분류원 홈페이지 → Quick Service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