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1
중국해외구매

#구매대행 #비용

2
배송대행신청

#개인통관고유부호 #HS코드누락

3
중국내륙배송

#중국택배 #오배송 #지연배송

4
중국창고도착

#입고지연 #트래킹번호

5
검수

#수량색상 #옵션

6
출고

#출고지연 #기상악화 #천재지변

7
통관

#취하사유 #통관지연

8
국내배송

#제품파손 #오배송 #착불미납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었으며,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안되므로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를 구비하여야 하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령에 개인자가사용조건 요건면제수량이 규정되어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6병
- 의약품 6병(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
- 휴대전화, 태블릿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대상 기자재 1대
- 그 밖의 사항 :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전파법」 해당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요하고 있으므로,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ㅇ 다만,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자'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소액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면세기준금액이 물품가격 미화 150$이므로 구매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적으로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전기용품 중에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요건이 면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요건 대상여부, 상세절차 등은 해당기관(전안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약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약사법 해당 물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제외한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합니다. 오․남용 우려 의약품도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합니다.

ㅇ 다만,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자가사용 인정기준(면세통관범위)은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총6병이고, 의약품의 경우 총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며,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와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입니다.
- CITES규제물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통보하는 위해식품 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 위해예방 – 해외직구 정보 –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ㅇ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을 면제합니다. 또한,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거나 국내의사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일반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목록통관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제품의 경우(목록통관 배제대상) 면세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150불 이하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ㅇ 또한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금액 및 기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일반 수입신고 후 통관하여야 합니다.

ㅇ 화장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화장품법은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등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에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해야하는 세관장 확인대상물품에 해당하며,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식물방역법」 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등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를 구비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ㅇ 수입물품이 「종자산업법」 해당물품에 속하는 경우, 종자별 수입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구비요건] : ①식량작물종자(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의 수입요건 확인서), ②채소종자(한국종자협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③버섯종균(한국종균생산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④약용종자(한국생약협회장 또는 산림청장의 수입요건확인서), ⑤목초·사료작물종자 또는 녹비종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수입요건확인서)

ㅇ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및 구비 절차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 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ㅇ 또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 품목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 약용인 경우 「약사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검사필증,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ㅇ 식용인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필해야 합니다.

※ 해당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가능 여부, 상세절차 등 자세한 사항을 위 해당기관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국내법령에 의하여 각종 신고, 승인, 허가 등 수입승인 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통합공고물품)이 있습니다. 소관기관에서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세관장에게 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ㅇ 수입승인요건 중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확인할 물품을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서 HSK 10단위 별로 연계하여 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에 관하여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고시에서 요건확인 생략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셔야 합니다.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별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관장확인제도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이 정한 의무사항을 수출입자가 규정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세관장이 전자문서(또는 서류)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즉,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확인하고, 수출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관장이 수출입 물품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승인․증명 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동 고시 [별표1]은 수출물품, [별표2]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구비요건 및 대상법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시내용 확인 : 인터넷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조회

ㅇ 예를 들어, 식품 또는 식품보조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부받아 세관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입 물품이 검역대상물품, 마약, 총기류 등 반드시 해당 법령에서 요건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한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요건확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셔야 합니다.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령별 소관부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2022년 10월 기준 식약처 등 14개 기관 28개 수출입 요건확인 서식의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통관단일창구에서 요건확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외직구 물품 수입 시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ㅇ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세관장확인제도와 관련 법령 안내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홈페이지 → 공동인증서 로그인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세관장확인사항 → 안내서 → 살펴보기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을 말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적 거래를 통한 과도한 이용을 규제하고 보호해야 할 야생동식물종을 지정하여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채취ㆍ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시 필요한 구비조건에 대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 별표 5, 6, 7, 8에 CITES 규제대상 등의 동ㆍ식물을 공고하고 있으며, 특정 야생 동ㆍ식물이 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해당 동식물의 학명(국명 또는 영명은 불가)으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에 확인하면 됩니다.

※ 별표 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별표 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 별표 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생물,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각각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동식물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복방감초편 등 특정 의약품, 건강식품의 경우 마약성분이 함유되어 「마약관리법」대상으로 통관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전대보탕이나 성분미상 보신재 등은 「약사법」대상이며, 뱀술 등 혐오식품 또한 규제대상입니다. 비아그라 등 오ㆍ남용우려의약품은 의사의 국내 처방전에 의해 정해진 수량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에 따라,
- 총포(타정총 포함), 화약류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 산탄엽총, 도검*, 분사기, 석궁, 화공품 등은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모의총포(「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령」제13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군용의 것은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총단법 제2조제2항에는 “도검이라 함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칼ㆍ검ㆍ창ㆍ치도(雉刀)ㆍ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제1항제10호에는 “그 밖의 6cm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을 도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법령에서 지정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서류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 농림수축산물: 5KG
- 건강기능식품 총 6병, 주류 1병 1L이하 등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인터넷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조회

o 반입수량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별표11]에서 자가사용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법」에서는 아래 물품에 대하여 통관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①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②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③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④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주요 해외직구 제한물품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을 통하여 해당 법령과 고시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법」 제234조에 따라 아래의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