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1
중국해외구매

#구매대행 #비용

2
배송대행신청

#개인통관고유부호 #HS코드누락

3
중국내륙배송

#중국택배 #오배송 #지연배송

4
중국창고도착

#입고지연 #트래킹번호

5
검수

#수량색상 #옵션

6
출고

#출고지연 #기상악화 #천재지변

7
통관

#취하사유 #통관지연

8
국내배송

#제품파손 #오배송 #착불미납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되었으며,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가품)은 관세법 제235조에 의해 수출입이 불가하며, 반송역시 실질적으로 불가합니다. 지재권 권리자에게 감정* 후 정품일 경우 다시 안내드리며, 가격자료 증빙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가품일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일괄 폐기 될 예정입니다.
* 감정소요기간 : 약 3~4주가 소요될 수 있으며, 판정 후 가품은 폐기됩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진정상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정상물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입통관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정상품일 경우에도 병행수입이 불가한 제품의 경우 수입통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행수입 가능 품목의 확인은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정보조회 → 통관정보→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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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관의 연락을 받기 전 별도의 조치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해당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물품은 통관이 불허되고 폐기처리 됩니다.

ㅇ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표권침해 의심 → 상표권자 확인 → 침해가능성 있을 경우 수출입사실 통보(상표권자/수입자)
위조 시 → 고발(송치)의뢰/통관보류 → 통관보류 통지

※ 세관에서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될 때, ①화주가 "업체"인 경우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라이선스 계약 등)할 수 있는 자료를, ②"개인"인 경우 구매내역 등 가격자료, 가품여부 인지에 대한 사유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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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조상품”(속칭 짝퉁)이라 함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위조ㆍ모조 또는 변조된 상표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착한 물품을 말합니다.

ㅇ 위조상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의 제1호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ㅇ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 내용은 루트 스마일에서 그 동안의 CS 통계 및 관세청의 공개 자료를 수집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Q&A는 해외직구(전자상거래)를 감안하여 구성된 질문과 답변으로, 개별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답변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위조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물품의 금액, 수량에 따라 고발(송치)의뢰, 통고처분 및 통관보류(직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