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부가세란?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관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게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간이통관

간이통관(일반수입신고)은 총 결제금액이 $15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목록통관 물품과 간이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 하였을 경우, 목록통관 물품은 간이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