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및 통관
관/부가세란?
- 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 관세가격(CIF)은 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과세금액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게되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 과세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품 구입시 지불한 전체금액(물품가격+현지세금+현지 운송비) x 관세청 고시환율 ]+과세운임
※ 과세운임은 물품의 구입시 결제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편 일반소포과세운임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급탁송화물운임이 적용됩니다.
- 동일 입항일(한국 도착일)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부가세 계산방법
관세 = 과세표준가격 × 해당 물품의 관세율(%)
부가세 = (과세표준가격 + 관세) × 10%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배송대행 신청서)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 목록통관은 총 결제금액(상품가격+현지 배송비+현지 Tax)이 $150 이하(미국은 $200이하)이면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간이통관
- 간이통관(일반수입신고)은 총 결제금액이 $150 이하인 경우에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총 과세가격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 물품과 간이통관 물품을 함께 배송신청 하였을 경우, 목록통관 물품은 간이통관 물품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